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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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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1207
지방회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삼척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2016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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