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동성애옹호하는인권조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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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9-08-27 | 조회수 | 430 |
국가 인권위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지향(동성애)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기에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 과 또 다른 성을 인정하자는 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법을 반대합니다. 동성애 옹호교육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 교육 받는 세대에는 에이즈 질병이 만연할 것을 우려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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