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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옹호하는인권조례반대
작성자 ○○○ 작성일 2019-08-27 조회수 430
국가 인권위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지향(동성애)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기에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 과 또 다른 성을 인정하자는 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법을 반대합니다.
동성애 옹호교육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 교육 받는 세대에는 에이즈 질병이 만연할 것을 우려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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