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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현호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156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3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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