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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삼척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작성일 2019-08-25 조회수 389
삼척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삼척시의 조례안 2조는 인권을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포괄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을 포함하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남성간 성행위자(Men who Sex with men; MSM)이며, 이들중 대부분이 강압에 의해(성폭행), 호기심으로,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남성간 성행위의 쾌락으로 시작하여 남성간 성행위자로 고착된 케이스입니다.

이들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것은 널리 알려져있는 부작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항문은 파괴되거나 그 기능을 잘 못하여 변실금(대변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옴) 증세가 있고, AIDS를 포함한 각종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잊혀져가던 매독/이질 과 같은 질병이 출현하는 현상도 빚고 있습니다.

AIDS의 옛 이름은 GRIP(Gay-related immune deficiency; 게이관련 면역성 결핍) 또는 Gay cancer(게이암)으로서, HIV 바이러스에 대한 분리 및 연구가 성과를 내기전에는 게이들에게서 주로 걸리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성들의 항문성교를 통하여 주로 전염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도 연간 1,200명 정도 AIDS 양성반응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층에서 AIDS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으며, 이들의 90% 이상은 남성간 성행위를 통하여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모텔들이 이들이 항문성교를 위해 대장청소를 하고 흘리는 대변과 피로 오염되고 있으며, 골머리를 앓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AIDS 환자의 약값등 지원을 위해 연간 4조원(지금은 두배라는 주장도 있음)의 정부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F-35 최신 전투기 30대 이상을 새로 들여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담 등을 통해 치유할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할 대상이지, 진실 자체를 말하지 못하게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삼척시의 이번 조례는 그러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삼척시민들에게 강제하고, 이것을 비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한 법입니다.

납세자로서,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의 부모세대로서, 삼척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이번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것이 삼척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반드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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