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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관련 노곡면, 근덕면 주민들께 알권리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706
[삼표시멘트(주)의 부도덕한 경영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무차별 벌채된 사실]을
노곡면, 근덕면 주민들께 알 권리를 제공합니다.
○ 2014.1.15.일자 YTN 보도자료 [생태자연 1등급 산림 무분별한 벌목]와 관련하여
삼표시멘트신광산 지역인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101번지 일원 약30ha(30만㎡)를
등급지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해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위 보도 내용은 전부 사실임을
삼척시민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 1등급지를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나무벌채 업체와 짜고 30ha(축구장 42개)의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는등 소중한 산림자원을 임의로 훼손한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회사는 신광산개발지내 생태 1등급지는 관련법상 광산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입목 소유권을 나무업자 소유인 것으로 허위로 입목계약서를 작성하여 입목 소유자인 업자가 벌채허가를 삼척시로부터 받아 무차별 벌채한 후
삼표는 최근 생태등급 하향 변경 조정하여 추가 광산개발을 괘하는등 개발이익만을 도모하는 파렴치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신광산 원료인 석회석 품위 저하로 추가 광산개발이 불가피한 바, 이처럼 삼척시민과 노곡, 근덕면민들의 눈과 귀을 막고 삼척시 인허가 행정마져 기만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權謀術數)을 꾀하고 있는 삼표에 대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노곡면 근덕면 주민 여러분 !
삼척시 적노동, 조비동 마을을 한번 보세요.
대규모 광산개발전인 70년도만 해도 맑은 하천에만 산다는 민물고기인 가시고기가 하천물이 고갈되면서 적노천에서 사라졌으며 40여년이 지난 현재 채소, 과일등 농작물은 공장 비산먼지와 대형차 타이어 마모등 중금속등으로 취식이 불가할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기 좋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선 삼표시멘트가 추친하는 노곡면, 근덕면 일대더 이상의 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합니다.
훼손된 산림은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척시, 시의회에게 바랍니다.

시멘트 회사는 광산개발을 위해 더 이상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이와 같이 무차별 훼손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삼척을 넘겨주는게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기업과의 깊은 유착고리를 끊고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삼척에서 돈벌이 수단에 공무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키를 환경오염, 인허가등 감독기능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별첨 : 1. ‘14.1.15.일자 YTN 보도자료[생태자연 1등급 산림 무분별한 벌목]
2. 신광산개발팀 자체 보고서 및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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