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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7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2024. 2. 16. 제9차 개정을 통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과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삼척시민체육관의 연습사용료를 조정하며,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삼척시가 설치한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하였음.

그런데 현행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은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는 경우의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목적 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 제4조).

 

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삭제된 ‘별표 1’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의2).

 

라. 법령문의 간결ㆍ명확성을 위하여 전용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조례의 접근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신청서 서식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며, 사용허가 제외 대상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제7조).

 

마.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수립과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 등을 수정함(안 제5조, 제20조).

 

바. 체육시설 개방의 주체는 시장이지만,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받는 것은 이용자이므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8조와 통합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제8조).

 

사.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9조ㆍ제10조).

아.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를 반영하여 입장권과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이 ‘전단, 후단, 단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후단’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법령문을 간결ㆍ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용되는 부분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수정함(안 제11조).

 

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법령문의 주어를 명확히 밝히고, 자치법규 정비 권고 용어에 따라 수정함(안 제13조).

 

차.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현행 조례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정의를 반영하고, ‘관람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와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카.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생략된 법령문의 주어를 밝히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며,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관람료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은 삭제하여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과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5조).

 

타. ‘사용허가’는 정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항을 분리하여 간결하게 규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ㆍ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파.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장이므로 위원회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19조, 제21조ㆍ제22조).

 

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검인 대상에 ‘입장권’을 포함하며,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반영함(안 제23조ㆍ제2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4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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