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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62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1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회의,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자문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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