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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43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8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련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 제50조

- 법 제94조 → 「지방회계법」 제49조

나.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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