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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72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31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 역사와 정신문화 계승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육성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라. 결과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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