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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관련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588
삼표시멘트의 건축법 위반사례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삼표시멘트는 A번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B번지(삼척시 적노동 산107번지)에 공장 5개동을 짓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신고를 했더니 삼척시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삼척시민 여러분!
이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는 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무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시 A번지는 회사 소유이지만 B번지는 평안남도 강동군 만달면 승호리 무번지, 조선 소야전세멘트제조주식회사(조선소야田세멘트製造株式會社)로 소화14년 일본이 조선에 식민지 공업화를 위해 세운 회사 소유 임야로 건축시 토지사용승락이 불가한 상황이며 허가 및 준공시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면과 실제 건축한 위치가 상이한데도 이를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윗선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최근까지도 이 건에 대해 적법하다고 한 것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전형적인 지역토착형 비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사항은 이건 뿐 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B번지내에 일부 건축물을 증축과 함께 인접부지(삼척시 적노동 316-2번지, 산1-5번지외)에 불법건축물(합성수지저장고, 중화석고저장고, 건식싸이로 등)등을 신축하는등 불법사항이 최근 계속해서 양상되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등 불법 인허가로 특정기업에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관련부서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철거등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넘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기도 이재명지사의 무단 하천점용 상인들의 불법건축물을 강력한 행정으로 강제철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선거때 표의식하여 해야할 일을 안하다면 원칙은 사라지고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지 않겠습니까?
삼척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삼척시 공무원들이 삼표와의 뿌리깊은 유착관계(학연, 혈연, 지연등)로 원칙이 외면되고 편법과 탈법, 불법이 만연한 건축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 업무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별첨 : 건축물 배치도,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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