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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6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대상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서류제출 요구대상 및 방법(안 제2조~제3조)

다.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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