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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47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17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치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시민의 책무·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마.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사.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6조)

자.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방역·소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23조)

카.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안 제27조)

타.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안 제26조)

파. 정보제공 요청, 감염병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안 제30조)

하. 자원봉사, 공적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3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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