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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268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공동이익의 증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9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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