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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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우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57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2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 및 위원회 구성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신설(안 제2조 ∼ 안 제3조)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구체화(안 제4조) 다.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안 부칙 제2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정비(안 제5조 ∼ 안 제6조) 마. 기존 제6조에서 제9조까지를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로 조문 이동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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