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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29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8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등을 근거로 하면서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방범대의 임무와 연합대의 구성,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 4. 27. 시행되었음.

이에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정 목적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율방범대ㆍ연합대의 지원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활동 실적과 경찰서장등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다. 경비 등의 지원절차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4조ㆍ제5조).

라. 시장이 지원 여부 결정과 정산서류 검토에 필요한 자율방범대ㆍ연합대의 활동 실적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마. 자율방범대나 연합대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 활동이나 연합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경비 등의 지원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ㆍ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7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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