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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5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3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제안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제안제출, 접수 등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라. 제안의 심사기준, 의견조회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마.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20조)

바.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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