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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1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3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방공무원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책임완수, 친절공정, 비밀 엄수(안 제3조∼제5조)

라.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신분증, 연가가산 규정(안 제9조∼제11조)

바.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2조)

사. 특별휴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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