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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69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32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출입 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예찰·방제단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예찰·방제단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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