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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27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규정된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기준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마을회관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용어 정의와 문구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체계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제4조와 제5조의 조문을 이동하고 제목을 변경함. 또한 제4조(종전의 제5조) 마을회관 지원 금액 기준을 조정함.

다. 마을회관 재건축 시 30년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지원기준을 수정함(안 제5조).

라. 오타를 수정하고, 보조금 지급 주체(시장)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계 등을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8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5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5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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