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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근희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20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5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위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담당” → “팀장”)

나.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부서 내 업무 조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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