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삼척시장, 삼표 대표이사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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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373 |
삼표시멘트는 공장과 인접한 적노동 임야에 대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하여 야적장등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삼척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연장 사용허가 해 주고 있기에 불법을 자행한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와 삼척시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삼척시민의 알권리를 제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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