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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70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8-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자막 및 수어 통역 지원 (안 제5조)

   다.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안 제6조)

   라.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안 제7조)

   마.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따른 표창 (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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