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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318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58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유농업 육성지원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삼척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치유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치유농업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2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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