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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20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