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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27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의무만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원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이 아닌 같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현행 조례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의무만 명시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라.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안 제6조, 제8조ㆍ제9조).

마.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제1항ㆍ제4항은 각각 2개 항으로 분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자치법규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통보 시기를 1차 법제 심사 전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바.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안 제10조).

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시의원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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