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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56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실의 점심시간 운영, 목요일 야간 민원과 토요일 여권 창구 운영 등 특정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3. 4. 21. 제정ㆍ시행되었음.

다만,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수정하고, 2022. 10. 25.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하는 민원상담인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나. ‘행정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용어를 통일함(안 제2조).

다.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뿐만 아니라 활용 권장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6조).

마. 현행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실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의 제목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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