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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70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2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각종 스포츠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청정한 기후 등 지역 입지조건과 조성되는 삼척 복합체육공원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다. 전지훈련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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