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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82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3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

    - 거리산정 기준을 “부지”에서 “시설물의” 경계로 개정(안 제13조제2항)

    - 직선거리 50미터 미만으로, 해당통∙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 전체 동의 시 또는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 일부 세대주 동의 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 타 법률에 의한 의무설치는 제외하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3항)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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