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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58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4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5조)

  다.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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