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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50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26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2. 12. 27. 일부개정ㆍ시행되었음.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삼척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소송 지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보호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나. 현행 조례 제8조의 제목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8조,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4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5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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