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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33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안전보안관 교육‧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4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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