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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45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11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에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장례업체 또는 기관·단체에서 대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3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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