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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37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10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 민속공예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수 민속공예품 개발과 민속공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 요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삼척시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 육성 조례”로 변경함

나.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다.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지방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3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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