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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34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9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삼척 문학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최·주관 및 공모·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나. 시상 부문·인원,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2조)

라. 수상자 결정, 시상, 수상작 발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5조)

마. 기록보존과 수상 작품집 발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3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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