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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3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17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와「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 하여 중복조항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박물관과 해신당공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용어의 정비(안 제2조)

       - 청소년의 나이 및 군인의 범위 명확화

   다. 요금의 환불 및 감면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 안 제8조)

   라. 시설물 운영 현실에 맞게 “유물구입 및 유물감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자료의 구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 제13조)

   마.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5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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