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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5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1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 시지 편찬의 자문을 위한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편찬주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시지편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8조)

   라. 회의록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마. 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5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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