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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임미선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58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4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 시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추가(안 제1조)

나.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다.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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