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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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50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4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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