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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50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4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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