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66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를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심사기준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

(안 제4조 ~ 안 제9조)

다.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여행계획서를 제출, 여행사 선정

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라. 심사위원회 회의 수당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이전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