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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9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6호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회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번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15조, 제71조, 제83조)

나.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 반영(안 제42조)

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3조의2)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3조의3)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87조 ~ 제90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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