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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9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7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산물가격안정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마.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 안 제17조)

바. 운영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 1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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