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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척주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40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척주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 척주 문학상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육성하고자 함.

○ 2021년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척주미술대전과 관련하여 문학상의 명칭 또한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척주 문학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최 및 주관, 공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나. 시상 부문 및 인원,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2조)

라. 수상자 결정, 시상, 수상작 발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5조)

마. 기록보존과 수상 작품집 발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척주 문학상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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