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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45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확대로 민간 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 민간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교육훈련 및 수난구호 물품 지원

-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경비, 장비‧물품 비용

다. 지급 기준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지원금 신청서 확인자 정비(안 제7조)

-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 →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마. 중복지원금지 규정 추가(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사. 포상 규정 추가(안 제11조)

아.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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