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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50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4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공공시설의 이용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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