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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67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급식 지원)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의 대상 (안 제2조)

  나. 급식지원 방법 (안 제3조)

  다. 급식지원 신청 절차 (안 제5조)

  라.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안 제7조)

  마. 위생․안전교육 등 (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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