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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66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6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의 실명 관리 (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 (안 제4조)

  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안 제5조)

  라.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안 제6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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