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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157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7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다. 인권교육 (안 제7조)

  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안 제8조)

  마. 인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9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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