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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92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8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 관내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지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락의 정비라는 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면서 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테두리 안에서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추가(8개 목) ⇒ 안 별표 26 중 나목, 마목에서 아목, 카목, 파목, 어목

  ○ 기존 별표 26의 각 목 중 순서 등 변경

     ⇒ 안 별표 26 중 자목(기존의 라목) 중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를 “교육연구시설” 로 변경

     ⇒ 별표 26 중 다목에서 라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에서 서목까지 목 순서 변경(각각 기존 나목에서 다목까지, 마목, 바목, 사목~하목)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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