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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59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23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 정비과제로 선정된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의안 발의에 관한 규정을「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20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5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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