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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57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22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추가(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다.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공인의 사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5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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